삶 # 4 : 국제적 망신

삶의 흔적 2014. 1. 18. 15:29

 대한민국은 헌법으로 파업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고,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. 문제는 합법 파업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합법 파업이라는 것은 자신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한 파업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이다. 


 예를 들어 금번 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 같은 공익 파업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, 따라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점. 사실상 파업하지 말라는 얘긴데, 누가 만들어놓은 법이 이따위인지 모르겠다. 분명 기득권층에서 만들었겠지.


 더욱 가관인 건 국내에서만 자행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.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노사분규에 대해 캄보디아봉제협회가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것인데, 이 캄보디아 봉제협회에 한국 기업도 다수 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. 한달에 80달러 가량 벌어가는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이게 뭐하는 짓인지,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. 과연 그분께선 이런 사실을 인지는 하고 계실런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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